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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Lesson

리포트 작성 끝! ‘저작권’ 문제는 확인하셨나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상식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리포트에 적었습니다. 직접 구매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사진가 로버트 파카의 유명한 사진을 인용했는데 괜찮을까요?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했으니 문제없겠죠?


A씨는 리포트를 다시 검토하고 위와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작성하여 저작권 관련 기관에 메일을 보냈다. 과연 답은 어떻게 왔을까?

저작권법에서는 교육이나 연구 등을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조건이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리포트에 신문 기사의 일부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인용하면 ‘정당한 범위’에 걸릴 수 있다. 또한, 돈을 주고 산 책이라 해도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책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위법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됐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나의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띠는가?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주이고 인용한 내용이 종이어야 한다. 인용한 내용을 제외해도 독자적인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례(소설마당 사건[서울고법1996.7.12,선고, 9541279,판결:확정])에 따르면 표현형식이나 인용 목적 등에서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쓰여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인가?
대학생이 작성한 리포트의 경우에는 드문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업적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저작물 B가 A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여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B를 산 사람이 A를 사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원저작물인 A의 수요를 B가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하에 인용'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출처를 표시했는가?
출처는 기본이다.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리포트는 물론이고 저작물의 유형을 막론하고 출처 표기는 필수다. 이는 저작권법 위배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콘텐츠 창작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매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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